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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내준 자동차 할부금융 잔액이 8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저하될 경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동차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6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우리·삼성·하나·롯데)의 관련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9조8994억원으로, 2015년 3월 말(1조6179억원)보다 6.1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오토론이나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금융은 기존 대출이 많으면 새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DSR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60개월 장기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은 물품 대금 분할 납부로, 대출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당부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에 DSR에 포함했다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면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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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도 카드사가 더 낮다. 빠르게 자동차할부금융 자산이 늘어난 이유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신차)를 현금구매비율 10%, 60개월로 할부했을 경우 6개 카드사 평균 금리는 하단이 5.45~6.65% 수준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주요 캐피탈사(BNK·농협·롯데·하나·KB·현대)의 평균금리는 6.39~8.90%으로 카드사보다 조금 더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액대가 큰 자동차 관련 금융에서 DSR 관리가 빠져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로 구매할 경우 일시불 선결제를 진행한 뒤 분할상환 상담을 받고 선결제한 금액을 할부로 전환하는 등 절차가 많은 경우가 있다”면서 “그래도 차량 가격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의 특별 한도가 임시로 부여되는 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현대·기아 자동차 구매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현대카드는 금감원의 자동차할부금융자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카드는 현대자동차·기아 전용카드를 출시해 할부형과 포인트형, 캐시백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성이 높은 만큼 현대카드가 취급한 판매신용 성격의 자동차할부자산을 포함한 전체 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자산과 자동차할부 관련 자산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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