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새 간호법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
2024-03-08 11:41


지난 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간호인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그간 간호사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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