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2024-03-14 10:51


황의조 선수[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모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게시해 영상들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신상 특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의 절반을 선고한데 대한 양형 이유다.

영상물 속 여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는 황의조 1명이 아니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것을 참작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자신의 편의에 맞춘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 “황의조가 몰래 찍지 않았다면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영상물을 촬영한) 황의조씨를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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