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시동…임대료 완화·세제지원 등 논의
2024-03-15 08:08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리는 업계 간담회는 연초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다.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으로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Co-living·공유주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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