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반자카파 박용인 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버터맥주 과장 광고 논란
2024-03-22 16:41


어반자카파 박용인.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을 빚은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에 대해 법원이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용인 소유의 서울 주상복합 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용인은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해당 맥주는 인기를 끌었지만, 버터가 들지 않은 버터맥주였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제품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2022년 9월 출시 당시 일주일 만에 초도물량 20만 캔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해 3월 상품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형사 고발해 논란이 됐다.

식약청은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에 '뵈르'를 사용한 점을 문제로 봤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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