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자금지원 규모 내달 윤곽…MG손보 정상화 기대감 ‘솔솔’ [주간 ‘딜’리버리]
2024-04-13 07:00


MG손해보험 건물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4월 둘째 주에는 MG손해보험 인수전이 첫 고비를 넘어 인수·합병(M&A)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MG손해보험 예비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원하는 공적자금 규모 윤곽이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규모는 당초 시장에서 거론됐던 금액보다는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예보 측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후보를 추린 뒤 숏리스트(적격예비후보)에 실사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일 마감한 예비입찰에는 두 곳의 원매자가 뛰어들어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PEF)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 위주 응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수후보 중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는 후보에 한해서만 본입찰 응찰을 허용할 계획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바인딩오퍼(Binding-offer) 또한 복수의 원매자로부터 제출받아야 최종적으로 유효성 있는 경쟁입찰이 성립된다.

시장 관계자들은 예비입찰을 기점으로 MG손해보험 인수전 레이스가 본격화됐다고 바라본다. 자연스레 투자업계 관심은 인수자 면면과 예보가 지원하게 될 공적자금 규모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인수제안 조건이 열려있어 원매자에 공이 돌려진 상태로 파악된다. 원매자가 상세실사를 거쳐 자체 판단한 최소 지원금을 입찰제안서에 적어내면, 예보 측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인수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보의 공적자금 지원 유무와 규모는 내달 즈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업계서 추산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당초 시장에서 거론됐던 3000억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본적정성 비율 상향 등 MG손해보험 체질개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기준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약 75% 안팎으로, 직전분기 대비 10%포인트 내외 증가했다. 같은기간 MG손해보험 순자산은 1901억원을 기록해 플러스(+) 상태다.

인수자는 공적자금 및 출자자(LP)로부터 확약받은 금액 등을 바탕으로 MG손해보험 자본확충에 나선 뒤 부실금융기관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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