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광주광역시 I-PLEX광주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 방문은 지난해 대구, 전주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핀테크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깊이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과 광주은행이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주식 투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와 애로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에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자,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의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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