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4월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제2 양곡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수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단독 의결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12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2석이 된다. 이날 표결에서 12인 재석에 12인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소병훈 농수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이 폐기되자 제2 양곡법을 발의했다.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것이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적용을 받는 곡물의 과잉 생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초과생산을 떠받치는 구조에서 가격 하락은 반복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농수산위는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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