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서 염가에 판매…징역 2년 실형 확정
2024-05-20 06:40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타사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 복제한 뒤 염가에 판매한 50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회사는 건설공사 원가계산용 프로그램인 EMS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였다. EMS 프로그램이란 물가정보, 정부 고시가격 등 수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설공사 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A씨는 2017년 1월, 개발자를 고용해 피해회사의 EMS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했다. 이어 2018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피해회사가 판매한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염가에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위로 피해회사는 적지 않은 영업상 피해를 입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품셈과 물가정보 회사가 조사한 단가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재용 판사는 2022년 12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사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전담 인력을 두고 각종 수식을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의 행위로 인해 누구든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8형사부(부장 안동철)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 등에 따르면 A씨의 데이터베이스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사도가 90% 이상으로 A씨가 이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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