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터프라이즈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세무자동화 플랫폼 지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 서비스 ‘비즈넵 환급’이 2018년도분 세금환급 경정청구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세제 혜택의 미적용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도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줄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면,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경정청구는 지나간 5개년을 기준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2018년도분을 포함한 5개년에 대해(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2018년도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원하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오는 3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면 기준이 되는 5개년인 2018, 2019, 2022, 2021, 2022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2023년도분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2023년도 발생 환급금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매년 6월마다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내역 중 일부가 소멸되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비즈넵 환급 서비스에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한 고객은 약 두달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비즈넵 환급은 세무 전문 기술로 환급 가능성이 높은 환급세액을 우선 진단해 보여주고 있다. 비즈넵 환급과 제휴한 국내 세무대리 전문 인력이 국세청 담당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 조건을 결정한다.
비즈넵 환급은 세무조사 및 추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휴 세무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만약 비즈넵 환급의 경정청구 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료를 환불 하거나 사후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비즈넵 환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세청 홈택스 환급 신청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저장되지 않으며, 국세청으로 전달 후 즉시 파기된다.
또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중요 시스템의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악성프로그램 방지, 암호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비즈넵 환급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손쉽고 빠르게 국고 귀속 전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엔터프라이즈는 고객이 더 쉽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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