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입증안됐는데”…홍준표·조국·이준석까지 정치권 최태원 ‘세기의 이혼’에 숟가락
2024-06-02 10:5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언급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언급된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을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때 이른 정치인들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건가”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이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징벌적 위자료 제도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곧장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때 이른 정치권의 언급이 ‘정경유착’ 등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정지을 수 없는 비자금 유입이 재판부로 인해 기정사실화됐고, 설사 비자금 유입이 있었다 해도 그룹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판단은 지나친 비약이란 것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도 재판에서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 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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