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상공인 사장님들 한계 상황…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반드시 필요”
2024-06-04 14:42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주요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의 지불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심의돼야 한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류 전무는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거 같다”면서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면서 “또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보다 심도깊고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소위 도급 형태의 근로와 관련해서 현행 최저임금과 별도로 정하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그 전제조건으로 먼저 그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인정의 주체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대법원도 특수형태근로,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형태는 유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예측하여 최저임금액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해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한 유감도 표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라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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