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새마을금고 PF 경공매 기준 개정…부실정리 속도나나
2024-06-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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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모범규준을 개정해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 실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등을 반영한 적정 공매가 산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 대신 공시지가로 평가 등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최근 이 같은 내규 변경안을 담은 공문을 단위금고에 발송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지난달 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각 조합과 금고에 발송해 내규에 반영되고 시행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경·공매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4월 1일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지 약 2주 만에 30여건의 경·공매가 진행됐으며 이 중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상호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공매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PF 대출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체율은 전 금융권 평균(2.70%)을 웃도는 3.12%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4.18%까지 치솟은 석 달 전보다 꺾이기는 했지만, 1년 전에 견줘 3.03%포인트 수직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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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경·공매 활성화 방안 외에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대한 사업성 평가 때문에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평가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장기간 연체가 쌓인 부실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로 나올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까지 도입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늦출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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