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구성前 금융법안 발의 잇따라…금산분리·산은이전 도마 위로
2024-06-09 10:01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금융산업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정무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여야 갈등으로 금융권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가운데,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법안은 찬반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22대 국회에 금융산업 관련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1건 ▷상법 개정안 2건 ▷보험업법 개정안 1건 등 6건이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다. 충남 천안시병을 지역구로 하는 이 의원은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에 따른 금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방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15%에서 34%로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34%로 넓혀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방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게 골자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효과가 기대되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만큼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는데, 이번에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등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법안을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한 만큼 법 개정만 하면 이전이 가능하지만, 야당과 산은 노조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생계비계좌 개설을 통해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 정준호 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정 의원은 주식병합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도 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료 납부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율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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