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2024-06-11 10:14


펜타닐.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을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 39개 품목이며, 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린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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