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걸려” 말소 번호판 붙여 ‘무적 대포차’ 판 외국인 등 18명 검거
2024-06-11 12:0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1일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무적(無籍)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 등 총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의 판매책 검거 당시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명 ‘무적(無籍)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차량의 번호반을 훔쳐 대포차에 붙인 뒤 불법 체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외국인 일당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2명은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의 폐차장에서 폐차(말소)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야간에 절취했다. 이후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BMW, 랜드로버 등 중고 외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이때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무적 대포차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은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에서 고급 승용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적 있으나,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경험이 있다.


‘무적(無籍) 대포차’ 판매책들이 SNS에 올린 광고 캡처 [서울경찰청 제공]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23대의 무적 대포차를 팔았으며, 한 대당 300~900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로부터 무적 대포차를 구매한 외국인 1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들은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속도·신호위반, 하이패스 등 교통 단속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탄로나 강제추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무적 대포차 판매자 및 구매자들로부터 차량 7대와 절취 차량 번호판 총 14쌍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압수된 차량 번호판 [서울경찰청 제공]

아울러, 경찰은 차량 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았지만 신속히 폐기하지 않고 방치한 폐차장 업주 4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미처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차장 업주의 차량과 번호판의 신속한 폐기처분이 확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폐기처분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 및 번호판의 폐기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 당국의 실질적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로 해외 도주한 무적 대포차 판매자 공범 1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수배 및 입국시 통보요청 조치를 취한 상태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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