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1% 이자에 성매매 전단지 합성까지 한 대부업자들…무효소송 지원
2024-06-11 12:01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급전대출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7회에 걸쳐 30만~70만원씩 총 290만원을 빌렸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는데 이 기간 총 584만원을 갚아 이자율이 연 782~4461%에 달했다.

당초 A씨는 200만원만 빌리려 했지만, 사채업자는 상환능력 검증을 이유로 30만원 선(先)대출 후 7일 내 5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3~4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살인적 이자를 부담하게 된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게 됐고, 사채업자는 채권추심용으로 찍은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지인에게 돌리기도 했다.

사채업자의 횡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A씨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범죄수익 취득·처분 등을 가장하는 데 사용했다. 도리어 A씨를 대포통장 개설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A씨와 같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무효화 소송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 2월 첫 소송 지원을 실시한 데 이은 2차 지원 조치다.

이번 2차 소송 지원에서는 검찰,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추심뿐 아니라 피해자 협박을 통한 차명계좌 제공 요구 및 범죄 악용 등 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 지원 때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 피해 사례도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 대출광고로 알게 된 대부업자로부터 6개월간 14회에 걸쳐 450만원을 빌린 B씨 사례다.

B씨는 1738~4171%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율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대출 당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다. 대부업자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친구에게 발송하고, 가족의 SNS 프로필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 사진을 가족의 직장에 전송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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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공단은 지난달 말 A씨, B씨 등을 포함한 피해자 3명에 대해 계약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150만~1800만원이다.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 사례 확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다. 실효성 있는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서는 소송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의 신속한 확보와 지원대상 선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금감원-공단-검경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첫 무효 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소송 과정에 적극 지원·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피해사례에 대한 판례 축적을 위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연중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구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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