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쓰면 안돼”…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2024-06-12 10:02


[TV조선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해 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가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탁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화제를 모았다. 예천양조는 방송 직후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 게재했다.

영탁 측은 이와 관련 이의 제기 후 합의해 2020년 4월부터 1년 간 모델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예천양조 측은 당시 이 과정에 대해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등을 계약 불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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