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6개월 뭉개기와 72초의 발표 : 명품백 받아도 괜찮나요?”
2024-06-12 20:21


염태영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국회의원(더민주·수원 무)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6개월 뭉개기와 72초의 발표 : 명품백 받아도 괜찮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고 알렸다.

그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찹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한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권익위는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세부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겐 금품을 줘도 괜찮다.”라는 논리와 인식이 퍼지는 건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발표 시점도 미묘합니다. 권익위는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6개월간 사건을 끌더니,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자마자, 당일 저녁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꽃길이라도 깔아주려 한 것인가요?”고 했다.

염 의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용산의 눈치를 살피고 대통령 부부의 사익을 대변한 권익위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익위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실체와 책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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