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4-06-13 10:39


CC(폐쇄회로)TV에 포착된 정유정. [부산 북구청·부산경찰청]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3일 오전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부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인근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척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범행 후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하지만 혈흔이 묻은 가방을 의아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도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불만을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대학 입시에서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공무원시험에도 5년째 떨어지자 누군가를 살해해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유정은 인터넷에서 ‘존속살인’, ‘살인 방법’, ‘시체를 숨기는 방법’, ‘살인죄 형량’, ‘미제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때 정유정은 살인을 저지르기로 한 결심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심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11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피고인(정유정)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과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을 내면에 쌓아왔다”며 “부정적 감정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피해자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당했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2(부장 이재욱)는 지난 3월,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는 것 보단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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