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2024-06-13 10:57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하는 일명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집권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형해화 시키고 있는 윤 대통령의 무소불위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법부로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기는켜녕 오히려 너도 나도 충성경쟁에만 매몰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이기도 하다.

또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익의 수호자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채해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지켜야하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 있는 이해충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원칙 하에 행사돼야 한다”며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그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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