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입고 앉았다고 성범죄자라니"…동탄서, 또 구설수
2024-07-08 09:44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을 사고 있는 동탄경찰서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았다는 이유로 입건돼 검찰 송치까지 된 20대 남성의 사연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경 화성시 영천동에서 20대 남성 A씨는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강아지를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은 A씨를 보고 B씨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경찰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7분으로,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인 데다 가로등까지 켜진 상태여서 주변이 비교적 밝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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