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나란히 檢 송치
2024-07-08 13:25


故 이선균.[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기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예매체와 경기지역 신문사 등 소속 기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공개됐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총 4명으로, 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당국 관계자 2명, 언론사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송치된 기자들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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