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일 본회의 요구…방송4법 등 처리할 것”
2024-07-08 14:30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연일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이른바 ‘방송4법’ 등 주요 당론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일 본회의를 요구해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중요 당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최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 ‘방송4법’을 꼽고 있다.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서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6월 국회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우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채상병 특검법 상정·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3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더 커져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8일과 9일 각각 잡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미뤄졌다.

6월 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상황별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 선거인명부 승인 건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124만22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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