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결서 공개…“결정 늦어졌다는 비판 억울”
2024-07-09 11:05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도열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의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판단, 결론 등 전문으로 권익위가 출범한 이후 특정 신고사건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의결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후 야당 추천 비상임위원이 종결 처리에 반발해 사퇴하고, 야당에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결서와 함께 회의록을 확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다만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의결서에는 종결 처리에 반대한 소수 의견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회의록은 향후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번 종결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권익위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명이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은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잇었다면서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선거 개입 또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라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