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부끄럽지도 않나”
2024-07-09 15:13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이 결자해지 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도 민생도 국정도 모두 걷어차 버렸다”며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 오는 19일 채상병 1주기 즈음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 순직 사건 자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지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9일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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