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차 수정안...노동계 1만1200원-경영계 9870원 '13.5%差'
2024-07-09 18:4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과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1만2600원보다 140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에 1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13.6% 인상한 시간당 1만1200원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0.1% 인상한 시간당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초요구안으로 전년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지난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동일한 9860원을 제시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내놓은 최초요구안의 격차가 27.8%(2740원)에 달하는 만큼 이인재 위원장은 양측에 1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최초요구안보다 11.1%(1400원) 대폭 인하하면서 노사 간 격차는 13.5%(1330원)로 좁혀졌다. 경영계는 전년보다 10원 많은 9870원을 제시한 것에 그쳤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1차 수정안 제시를 끝으로 제9차 전원회의를 산회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은 늦어도 내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시점은 8월 5일이어서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 무렵이 사실상의 결정 마지노선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