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공정위, ‘꼬치의 품격’ 가맹본부 제재
2024-07-10 14:4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간다. 때문에 가맹 희망자의 가맹점 운영 여부, 가맹본부 선정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며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