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해"…쯔양, 전 남친 폭행·갈취 폭로
2024-07-11 06:48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경제적인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며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 했다.

쯔양은 "폭력적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토로했다.

쯔양은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

쯔양은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남자친구 맞았다고 한다. 그는 "그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 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고 했다.

쯔양은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며 "그랬더니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방송에서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님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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