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 고지…매년 7·9월 부과
2024-07-11 15:03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 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 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 768억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원)보다 오히려 1.1%(73억원)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였다. 이어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으로 적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이다. 지난해 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한 수치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5.9%(7만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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