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신중하게”
2024-07-11 16:56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현재 논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재건축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지난 5년간 재초환에 의해 부과된 25억 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 원에 불과하고, 감면 폭을 확대한 2024년 3월 개정안 발효 이후 단 1건도 부과된 바가 없다”며 “재초환 환수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는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에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며, 재건축은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초환법 시행 이후 부과 대비 납부된 금액이 미비하고, 법 개정 이후 환수액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부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초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고 발밝혔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조급한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초환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초과 이익을 통한 부담금이 국민에게 제공된 편익과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두 지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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