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기대 못한 부분도 확인”
2024-07-15 12:01


7일 경찰들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 뒤로 역주행 예방을 위해 서 있는 경찰차가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사고 당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보 대응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N은 앞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조 청장이 관련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은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해당 보도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청장은 “국과수에서 지난주에 (사고 판단 결과)통보 받아서 마무리 했다”라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 토대로 운전자를 조사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에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최근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전자제어장치(ECU)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서는 외부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운전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역주행 사고)운전자가 갈비뼈 골절 상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치료 경과에 따라 경과를 보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EDR 분석도 있고, 기대안한 것도 나왔다”라며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했다.

조 청장은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운전자) 조사 과정과 내용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동승자 김모씨를 포함, 부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추정할만한 증언은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만한 음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 속도가 계속 올라갔으며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리지는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운전자 차씨에 대한 1·2차 조사를 마쳤다. 차씨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이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관적으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는 이날 상급병원 입원 기간이 만료돼 서울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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