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36주 태아 낙태사건’…경찰 “무게 있게 수사 할 생각”
2024-07-15 12:01


낙태 브이로그[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낙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낙태 시술 당시 자궁 밖에서 생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태아 낙태’ 사건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지난 12일에 사건이 접수됐다”며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조 청장은 “(태아가)36주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낙태에 대해선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낙태의 태양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죄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일반적인 낙태와 달리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청장은 “복지부에서 문제된 유튜브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한 것 같다”며 “당사자나 병원이 특정된 것은 아닌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에는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관련 내용이 퍼지며 낙태 사실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형법상 낙태는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관련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지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가 없어졌다. 낙태에 대해선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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