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국 오는 '필리핀 이모님'…맞벌이 한 사람 '월급' 주고도 쓸까?
2024-07-16 11:1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중 한국땅을 밟는다. 민간 파견업체에 소속돼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는 만큼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월 210만원에 달하는 이들의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입국하는 100명의 관리사는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확인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했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의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거쳐 9월초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정은 파트타임과 풀타임 등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100명인 소규모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대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은 대리주부 혹은 돌봄플러스 등 2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상품과 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공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용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 등 간접비용까지 반영돼 책정된다. 다만,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손에 쥐는 임금은 이에 못 미칠 수 있다. 업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1주에 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만 보장해 시간급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탓에 올해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월 환산급여 206만740원(월 209시간)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시범사업이 맞벌이 신혼부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이다. 맞벌이 부부 한 사람의 월급 대부분을 가사도우미 비용에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여부’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 안에 E-9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의 경우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만 들여오지만, 필리핀 만으로는 인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구주와 직접 1 대 1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입국하는 1300명의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굳이 더 비싼 임금을 들여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쓸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