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없도록…19일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2024-07-17 09:20


[법원행정처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9일부터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아동에 대한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도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다. 이는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를 포함한 출생정보를 통보한다. 해당 통보를 시(구)·읍·면의 장은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관련 문의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출생자의 모(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낸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장의 법원이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한다.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8조의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시(구)·읍·면에 방문해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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