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캔맥주 벌컥…'김호중 수법' 쓴 포르쉐 운전자
2024-07-17 10:16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5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 하려던 스파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19)가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벌인 뺑소니 음주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경찰이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전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를 몰던 중 좌회전 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B씨와 C씨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친 뒤 귀가 도중 변을 당했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치'인 0.036%로 기록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정치로 조정돼 반영된 것은 A씨가 사고 후 경찰의 부실한 대처를 틈타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신빙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다.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 직후 이 방법을 써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알려진 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조사 결과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A씨가 채혈 의사를 밝히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만 받은 뒤 119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경찰 동행 없이 혼자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맥주를 사서 마셨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로 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 구입, 한 캔을 더 마셨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귀가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 자택을 찾아갔고, 사고 두 시간 만인 새벽 3시를 넘겨서야 겨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A씨는 조사에서 "저녁에 지인과 맥주(500㎖) 3캔을 마셨다. 퇴원하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0.084% 수치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0.051%로 역산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더라도 이를 보수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036%로 수치를 재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공소사실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며 "가장 보수적으로 음주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의 추가 음주를 막지 못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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