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과감·교묘해지는 해외코인거래소 …개인 상장유인 사기 속출” [투자360]
2024-07-17 14:31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17일 국내에서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불법 영업 중이라며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자국 내 거래소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취득과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들의 영업 활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은 "관계 당국의 경고에도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 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곳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 BD(Business Development)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중소 블록체인기업과 고객 몫"이라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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