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나선다…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확대
2024-07-18 13:57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교통이 불편한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돌보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이번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인구감소 심화로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을 추진해 왔다.

이날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을 유도한다.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않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 생활이 곤란하면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교통이 불편한 섬·벽지 및 읍·면 지역의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레로 규정해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농임어업인으로 한정됐던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은 ‘최소 30실 이상’에서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대학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대학을 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항구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을 연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현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장소, 기간 등 조건부로 판매가 허용된 차량 이동 포장육 판매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의 특례 적용을 위해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개별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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