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알몸 불법촬영’ 의대생 “응급실 의사돼 속죄할 것”…法 집유
2024-07-18 14:52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의 나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 본과 3학년 김모(24·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 상대였던 여성 A씨와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인 B씨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남을 가졌던 관계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가 느끼는 걱정이 상당한 범죄인 데다 피해자 A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A씨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피해자 A씨 측은 “추가 조사없이 김씨 여자친구를 포함한 2명 만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경찰 조사에 의문을 표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하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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