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전면금지’ 처분 적법”
2024-07-18 14:59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조치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회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했다. 광주 한 교회의 A목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면 예배를 1부, 2부, 3부에 걸쳐 강행해 총 100여명이 참석하게 했다. 이를 적발한 광주시는 경찰에 A목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목사는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A목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행정부(부장 박현)는 2021년 9월, A목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소멸했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A목사 측에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행정부(부장 김성주)는 2022년 4월, A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예배 금지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등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각하를 택하진 않았다.

다만 “처분 당시 광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집합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침해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했을 때 집합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광역시는 가능한 빨리 확진자를 격리해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의 방역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방식 등 일부 형식을 2주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처분으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선수·이동원·김상환 3인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었다는 상황의 긴급성만을 강조했을 뿐 정부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근거로 위험예측을 했는지에 대해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가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해 판단했는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곧바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해 국면에서 행정청이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감염병의 특성, 처분 당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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