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권유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
2024-07-18 15:18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으로 몸을 돌려 간단한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

윤 의원측은 돈봉투를 의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것은 향후 전달을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또 돈봉투 수수가 인정된다 해도 이를 의원에게 전달할 것을 ‘권유’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에 따른 금품 제공 권유 범죄의 주체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여야 하는데, 윤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당법은 행위에 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 범행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수수한 것을 별도의 범행으로 판단한 것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재량이 있는 중간자’가 금품 제공 권유 행위를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면 각각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한꺼번에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윤관석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 내지 재량을 부여받아 직접 금품 제공 대상, 액수, 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이 있는 중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권 여당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 살포 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무겁게 봤다. 2심 재판부는 “세금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당대표 경선 결과는 정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불법성이 중대하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돈봉투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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