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코인’ 팔아 300억 빼돌린 코인 사기 일당 구속기소
2024-07-19 13:33


서울남부지검[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스캠코인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 약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9일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다 주가조작 문제로 상장폐지된 ‘퀸비코인(QBZ)’의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광고 등에 가담한 전자지갑 서비스업체 대표 C(39)씨와 마케팅 담당 간부 D(51)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코인 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코인 판매 대금만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의 홍보기사 배포와 시세조종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여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에게 남은 퀸비코인 전량과 해외 발행재단을 일괄적으로 매각한 뒤에도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 9000여명을 속여 약 150억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퀸비코인을 대량으로 팔기 위해 고객들에게 허위 기사를 배포하는 한편 ‘거래량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신종 수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 매각대금 중 56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더욱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공조 협력에 나섰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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