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 소주 벌컥벌컥"…'김호중식 술타기' 안통했다
2024-07-22 09:38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일명 '술타기'로 불리는 이 수법은 경찰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면서 모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인근 편의점에 가 소주 2병을 산 뒤 종이컵에 따라 들이켰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 그러나 이는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계산했지만,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주 2병을 '모두 마신 것'이 아니라 종이컵에 소주가 일부 남아있던 점을 포착했고, 음주량을 재적용해 계산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더군다나 추가로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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