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2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2024-07-22 14:10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정장 차림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 및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 28일 하루 동안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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