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문자, 스미싱이었다…서울시 “즉시 삭제” 당부
2024-07-22 21:30


층간소음 경찰 스미싱 사칭 문자 예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서울시는 최근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를 악용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 안내 ‘스미싱’(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 문자메시지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실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지 않으며 인터넷 접속 URL도 송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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