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150억 부당대출 의혹’ 전직 계열사 대표 구속기소
2024-07-23 17:09


서울서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태광그룹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 및 고려저축은행의 전직 대표 A씨(58)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B(6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 및 고려저축은행의 전 대표 A씨,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예가람저축은행의 전직 위험관리책임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B씨는 지난해 8월 태광그룹 고위 인사인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대출을 부탁한 뒤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내부 규정에 위반한 채 대출담당자에게 충분한 심사 없이 B씨의 건설업체에 150억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예가람저축은행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한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중 86억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저축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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