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616건 무더기 적발…2차 조사
2024-07-24 12:01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권에서 최근 반복된 배임사고처럼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등 내부통제 위반 의심사례가 600건 이상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초과대출 의심사례 100여건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보고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에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점검서 초과대출 등 의심사례 616건 발견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4~6월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 1만640건을 표본으로 추출해 점검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124건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492건 등 의심사례 616건을 발견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과다하게 내주는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되자 은행권에 자체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초과대출 의심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매도인·매수인이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매매금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격을 실거래가 2배 수준으로 높여 분양계약서를 쓴 사례가 있었다.

가족 관계로 의심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적정 수준보다 2배 이상 과다 책정한 임대료 부풀리기, 임대료 유예기간이라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초과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미비점이 발견됐다.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직무분리 제도를 도입해도 느슨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를 크게 상회하거나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해도 등 이를 검증하지 않는 등 대출한도 산정체계의 문제도 있었다. 사후점검 측면에서도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금감원, 2차조사 후 엄중조치…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 운영도

금감원은 현재 은행의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자료가 없는 사례를 추려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 사고처럼 허위계약, 감정가치 부풀리기 등은 내역을 받아 위반 사실이 있으면 제재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초과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기간 중 부동산 감정평가액 점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 시스템이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가격·감정평가액·대출신청금액을 자동으로 비교 점검하고,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거래금액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 점검하는 내용이다. 대출취급자의 감정평가법인 지정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에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대출을 자동 추출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신 내부통제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공통의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각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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