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유족에겐 “선착순 달리기 안 시켜”
2024-07-24 13:2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며 “두 바퀴를 돌다가 세 바퀴 돌 때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뛰고 세 바퀴를 한 50m 정도 갔을 때쯤 쓰러졌다”고 답했다.

이어 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는지를 묻자 중대장은 “아닙니다”라며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세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로 맞춰서 같이 뛰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중대장의 거짓말은 군의관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군의관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환자 상황을 보고하여 후송 지침을 하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대장은 유가족을 기만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빚고 초기 환자 후송에 악영향을 주는 등 박 훈련병의 사망에 여러 영향 요인을 끼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장과 부중대장(25·중위)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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