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2024-07-24 15:58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7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던 A씨는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았던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음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측은 피해 여아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추가로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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