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 “범죄 중대성 고려”
2024-07-25 10:56


지난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전날인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지 24일만이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인 건 가로등이나 건물 빛이 반사돼 생긴 난반사나 플리커(화면 깜빡임) 현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반면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G80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고속으로 역주행해 인도를 덮치며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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